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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리조트 환경영향평가 초안제출에 따른 성명


환경성검토 무시하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67-1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주)블랙스톤 리조트 개발사업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심의 중인 가운데 통합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고,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블랙스톤 리조트는 사업면적 46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지구로 1,163억원 예산규모의 골프장, 호텔, 콘도시설을 갖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개발에 따른 곶자왈 훼손과 이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문제를 들어 심의를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를 통한 특별심의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사업지구는 투수성이 높은 대규모 곶자왈 지역이 사업면적의 97%(지하수보전 2등급 이상)에 해당돼 개발사업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지하수 함량 감소 및 오염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지구 내 산재한 녹지자연도 6·7등급은 51% 이상으로 제주 중산간에서 해안저지대를 잇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어 7등급(38%) 이상 지역은 원형보전해야 한다는 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녹지 원형보전을 위해 골프코스나 콘도부지,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사업규모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지구의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사업 승인을 전제로 통합영향평가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개발허가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사안으로 그 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블랙스톤 리조트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블랙스톤 사업지구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환경부 협의 의견을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지구는 GIS 지하수보전 2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 개발사업면적의 97%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곶자왈 용암류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사업지구에 분포된 생태계보전 3등급과 4-1등급 지역은 녹지자연도 6·7등급으로 사업지구 전체에 산재해 있어 제주의 중산간지역과 해안저지대를 잇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블랙스톤 리조트 사업지구 전체가 생태적 혹은, 지질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개발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또한 사업지구내 곶자왈 지역을 훼손하고 있는 채석 허가를 취소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한다.

2. 지하수 보전을 위해 대규모 곶자왈 지역 보전지구지정 필요하다.
각종 개발에 따른 곶자왈의 심각한 훼손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제주 곶자왈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 곶자왈은 제주의 지형·지질형성의 가치는 물론, 지하수 형성과 함량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지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른바 투수성 계수를 측정하기 힘들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곶자왈용암류가 골프장, 초지조성, 택지개발 등 각종 난 개발로 인해 훼손되거나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곶자왈 지역에 대한 훼손을 막기위해 곶자왈 용암류 일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해당지역에 대한 보전지구지정 등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곶자왈 용암류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와 보전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지나친 개발지향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더 이상 안된다.
블랙스톤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한라산리조트 개
발예정지구에 대한 환경파괴 논란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사업지구지정 초기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성검토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여부를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를 왜면한 체 사업자지정은 물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성 재검토 또한 사업승인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당국의 지나친 개발지향정책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의 사례로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개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에 의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숱하게 지적되어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전면적 개선과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


2003. 4. 18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