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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국변신청 '편법 분할 의혹'에 따른 성명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과정에서
‘편법 분할 의혹’에 따른 해명을 촉구한다.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국토이용계획변경 과정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분할 신청하면서 '편법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예정지구 총 면적이 3.19㎢로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북제주군은 체육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이 있는 것을 악용 사업지구를 둘로 나눠 골프장 등 체육시설만 국변 심의를 도에 요청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해당 사업지구가 이미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불법형질 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에서도 사업지구 내 자연림은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해당되어 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자치단체의 이러한 편법은 환경훼손을 묵인하고 사업을 예정 데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항이다.

제주도와 북제주군은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국제자유도시 1호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해당사업은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친환경 개발임을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개발에 대한 원칙 없이 편법과 불법 의혹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한라산리조트 사업지구 국변 과정에서 드러나고 말았다.

따라서 본 단체는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편법을 동원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밝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며,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3. 2.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