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병원 응급센터 시설기준미흡 사실확인에도 조치계획 전혀 없어
한라병원에 당 환자식 시정지시, 부당청구의혹 등은 보복부에 재의뢰
1. 「한라병원파업·도민건강권확보시민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 여부의판단을 위해 제주도에 재차 사실조사 작업을 이관·지시(12월 6일)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실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본 대책위에 알려 온 바, 이에 따른 내용을 공개합니다.
2. 12월 17일 본 대책위 앞으로 보낸 제주도의 「한라병원 경영 및 의료행
위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요청건 회신」(이하 회신)에 따르면, 대책위가 보
건복지부에 요청한 9개의 감사의뢰항목 중 'OVER병상', '진료비내역서발급
거부', '중간관리자에의한처방전조작의혹', '진료비부당청구의혹', '일회용품
재사용 및 이중청구의혹'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 소관이라는 이유
로 보건복지부에 재차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제주도는 대책위가 도민들의 진료비부당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응
급센터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그 법위반 사실을 확
인하였으면서도 법적인 이유 등을 들어 어떠한 조치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
어, 도민 건강권을 책임지는 주무기관으로서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첨부 2)
4. 확인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책위가 요청한 특별감사에 대해 제주도의
보완조사가 끝남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본격적인 감사여부에 따른 검토작
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가 보복부 특별감사와 동시에 제주
도를 상대로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연평균1일 진료
환자수에 대한 간호사 정원 22명 부족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올해
3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응급센터시설장비 부족확보"시정처분이 이뤄졌
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이와 관련, 향후 대책위는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와 제주도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보다 강력한 활동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제주도의 「한라병원 특별감사 요청의 건 조치결과 및 계획」(6쪽)
2. 한라병원 지역응급센터 시설기준 위법운영사실 관련 제주도 조치계획상의 문제점
한라병원파업해결·도민건강권확보시민단체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상근·안동우·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