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카지노, 케이블카 및 골프장 면적 확대 결코 안된다"
최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국인 출입카지노 허용 ▲골프장 허용면적을 전체 임야의 5% 이내에서 7%로 상향 조정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권한 도로 이양 등이다. 이외에도 △외국 항공기 국내노선 운행 허가 △도 일주 경전철 설치 △관광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대상을 자동차경주장 등에도 확대 △도지사의 국토이용변경 허가권을 현재 30만평 미만에서 150만평 미만으로 확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 철폐 △외국병원·약국 설치와 외국인방송국 유치 등도 요구했다 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 당국이 상기와 같은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고 정부에 제출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한 바 없다는 것이다. 아다시피 내국인출입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골프장 건설 등은 제주도의 사회·자연환경의 파괴 우려로 인해 많은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극심한 도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던 사회적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도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대선과 연말을 앞둔 시기에 슬그머니 정부에 제출한 것은, 참여자치를 표방하는 도정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임은 물론 독단적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중요한 도정방침이 최근 열렸던 제주도의회 정기회 석상에서 공개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것도 아닌, 지난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자유도시포럼(공동의장 현명관, 좌승희)에서 처음 공개됐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의회를 경시하고 제주도민을 우습게 아는 태도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카지노, 케이블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반대한다. 그 동안 이 두 사안에 대해 본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다시 도민사회의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내국인출입카지노(관광객전용 카지노? '눈가리고 아웅' 식의 말장난하지 말자)는 '평화의 섬'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부 도박중독증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는 한라산 보호를 위한 시설이 결코 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특별법개정 과정에서 차별화정책의 일환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동안 입만 열면 '한라산 보호'를 위한 시설이라고 강변해 온 제주도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관광 목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주는 역설적인 사례로 받아들인다.
셋째, 골프장 허용면적을 전체 임야의 5% 이내에서 7%로 상향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 된 후 제주도에는 오로지 골프장 건설 광풍만이 불고 있다. 이러다간 제주도가 '골프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제주도 지도를 펼쳐 놓고 허가된 골프장 면적을 그려본 적이 있는가? 중산간 지역이 골프장으로 덮이고 있음을 볼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내외국인 골프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적극 반대한다. 먼저,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라는 기본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위장된 그린'하에 과다한 농약 살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반환경적 시설이다. 특히 골프장의 입지가 대부분 제주인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지하수 대수층인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이다. 이미 작년의 보도에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듯이 제주 지하수는 적정개발량의 83%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의 지하수 개발은 억제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편 2년 전 기준(7개소) 도내 골
프장의 물사용량을 보면 1일 평균 708톤(× 7개소 = 4,956톤), 월평균 2만 1,239톤(× 7개소 = 148,673톤) 등 7개 골프장의 연사용량 만 하더라도 178만 4,076톤에 달한다. 40여개의 골프장이 세워진다면 이들 골프장에서만 뽑아쓰는 연간 물사용량이 1천만 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하수량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골프장 증설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년은 '세계 물의 해'이다. 아무리 관광도 좋지만 생명수가 오염되고 고갈된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관광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대상을 자동차경주장 등에도 확대 △도지사의 국토이용변경 허가권을 현재 30만평 미만에서 150만평 미만으로 확대 등, 거론할 주제가 많지만 생략한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개정의 명분으로 경제특구법을 거론한다. 그러면서 차별화를 얘기한다. 그 차별화의 내용이 내국인출입카지노, 케이블카, 골프장 등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는 곳에 가나 볼 수 있는 이들 시설을 유치하거나 확대하려는 계획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차별화 정책이란 말인가? 다시 말하거니와 진정 제주도당국이 차별화를 지향한다면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방식을 극복하고, 세계 관광의 변화추세에 맞게 제주적인 생태, 제주적인 문화와 역사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이를 이미지화하고 상품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회가 제안하여 관철시킨 신화역사공원 선도프로젝트라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지사도 참석한 바 있는, 지난 10월 4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한국미쓰비시상사의 야노 사장이, "제주관광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제주다운 것, 제주에만 오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주장하지만 내국인출입카지노, 케이블카, 골프장 면적 확대 결코 안된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2002. 12. 9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 조성윤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