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개최는 파업해결의 포기선언인가 ?
그나마의 노사대화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한라병원이 급기야는 징계위원회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여기에 100명에 이르는 육지부 경호업체의 용역인력까지 동원하며 시시각각 병원을 극단대결의 장으로 몰고가고 있다. 우리는 병원측이 단독으로 강행한 징계위원회 개최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로 병원측이 파업해결에 대한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라병원측은 그 동안 제주시장, 도의회 의장등 기관장 뿐만 아니라, 시민중재단의 중재노력 마저 거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에 대하여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을 줄곧 해왔으며, 노사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가적인 고소·고발과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징계위원회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대규모 경호인력까지 동원하며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
오늘 병원측 일방에 의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지난 노사간 대화과정이 시간끌기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일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파업사태의 해결보다는 오로지 주어진 물리적 수단과 법적조치에 의존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만일, 병원측의 의도대로 파업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과 '사고병원'이라는 도민사회의 씻을 수 없는 오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한라병원은 지금이라도 부당하고도 무분별한 징계위원회를 거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2. 8. 21
칼면세점·한라병원 노동자 고용안정과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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