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으로 끝난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마늘개방에 따른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선 농심에다 대고 경찰이 관련법 위
반 혐의를 들어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소식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13일 있었던 '마늘농업 사수를 위한 제주농민
대회'가 당초 신고된 집회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날 집회는 공권력과의 이렇다할 충돌이 없었을뿐 아니라, 마늘문제로
극에 달한 농민들의 상황에 비하면 비교적 평화롭게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평화적으로 끝난 농민 집회를 놓고 일부의 법위반 사례를 놓고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경직된 법적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이다. 설령, 집회로 교통문제 등 시민불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통과 좌절을 겪는 농심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 야 할 경찰이 당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멍든농심에 채찍을 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도민정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경찰은 농민집회와 관련한 사법처리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2. 8. 16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