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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조항 삭제추진에 따른 참여환경연대 입장


제주도는 아전인수격 특별법조례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통합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 조례조항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협의권자를 제주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개발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개인민원사무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조례를 재정토록 한 규정에 위반 된다" 는 두 가지 이유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은,

첫째, 개발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승인토록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은 개발사업에 따른 승인권과 영향평가 협의권이 모두 도지사에게 집중돼, 사실상 개발사업자의 편의에 의한 기존 영향평가체계를 그대로 용인케 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심의절차를 늘려 폐해를 최소화 하는 당초의 조례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둘째, 제주도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논거는 지방자치법 15조상의 조례제정범위에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37조 상의 내용에서 영향평가 협의관련에 대한 특례규정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규정을 특례로서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것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금지한다'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도의회 동의를 제한하는 적극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법 15조의 근거를 적용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이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도의회의 동의절차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법적용에 따른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조례개정의 사유로 적용하고 입법예고에 나서는 제주도의 처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어느 때보다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각종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고 보면, 제주도는 오히려 행정기관으로서 이에 따른 제주도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규제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은 특별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미 도의회 만장일치로 제정된 조례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이번 사안이 이미 지난 6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부의 번복이라는 점과, 제주환경보전과 관련된 핵심점 사항이라는 점에서 강경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2. 7. 23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