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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의견

제주도가 입법예고 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본 회는 각종 심의·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중 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제 몫을 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제주도, 제주시, 남제주군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3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듯이, 각종 환경시책, 개발정책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들이 '개발면죄부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 가운데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기구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본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에 대하여
☞ 1항에 심의회 위원의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예 > ①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25인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의회의원은 제주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신설 위촉대상자로 시민환경단체의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
종합계획이 친환경적으로 작성되는지 감시함은 물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 > ①항 4호 시민환경단체의 대표자1
☞ 분야별,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종합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토론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회에 분야별·기능별 소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예 > 종합계획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분야별·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종합계획심의회 회의 등)에 대하여
☞ 심의회 회의록 작성의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
심의회 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각종 개발계획 확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회의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 ④항 위원장은 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 회의 개최시 2인 이하의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3조(제주도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별도의 지하수관리조례가 필요하다.
제주의 생명수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예처럼 지하수 조례를 따로 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2조(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
평가의 충실성, 공정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단체 추천인사의 위촉과 도외 전문가의 위촉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 ③ 위촉위원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64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 심의회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을 명시해야 한다.
심의회 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각종 영향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회의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 위원장은 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심의회 개최시 2인 이하의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제자유도시가 아무리 중요하다손 치더라도 '환경보전'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만 한다. 각종 절차의 완화 역시 필요하겠지만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의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것이 형식화되고 개발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각종 심의·자문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본 회는 도의회가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해 개정조례안 심의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02. 4. 23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