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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시특별법 중 통합영향평가 관련논란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자유도시특별법 중 통합영향평가 관련논란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지난 28일 여야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합의하면서 본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통합영향평가 관련 단서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이를 반대하며 심지어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제주도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면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위험이 있다.

2) 제주는 환경부보다 강화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교수 등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고 있으므로 타 시도의 경우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협의권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면 환경부 지침에 의한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하게되므로 환경훼손이 더 심화될 것이다.

4)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 추세임에도, 이를 다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먼저 밝힐 것은, 기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로 전격 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국제자유도시의 활성화 등 현실여건상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최소한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후 환경관리도 환경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회가 이러한 단서 조항의 삽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승인자'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자'가 동일(제주도)함으로써 사업추진 편의 위주의 평가협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최(8.29∼9.28)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개발측면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래의 예를 들어보자.

<예1>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의견 미반영(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98.2)
☞ 이와 관련 당시 환경부는 "골프장 시설을 표고가 높은 지역을 제척하여 18혹 규모로 축소"토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건교부) 후, 대중 36홀로 변경했음

<예2> 송악산지구 관광개발 환경영향평가(99.12. 협의)
☞ 이와 관련해서는 단기간(10일)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지형, 지질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주장(제주환경연구센터 등)이 있음

<예3> 5.16도로 확장사업(99.3 협의)
☞ 천연림 등 한라산 생태계 파괴,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전면적 재평가 요구(제주환경연 등)

<예4> 항만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미실시(99년 국감시 문제제기)
☞ 세화항(86∼93), 신창항(93∼98) : 2000년 사후평가 실시

둘째, 현재의 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누가 갖느냐 여부가 아니라, 평가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느냐 하는 것이다. 즉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운운'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친환경적 개발을 천명하면서도 오히려 개발위주의 정책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보고 있지 않은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가 권한을 갖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환경적 측면에서 역기능이 우려되는 점이 많다.

다시 말하지만 개발승인권자와 평가협의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추진 편의 위주의 협의를 내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특별법에는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환경분야 13명)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3명)을 제외하곤 외부 전문가는 10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촉위원 대부분이 제주지역 교수로 한정돼 있어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거나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전문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분야별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분과심의위원(5개분과 24명) 검토를 거치고 있어 종합적이고도 전문적 검토가 가능하다 하겠다. 즉 제주지역에서 검토한 평가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넷째, 위의 제주도의 입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짐으로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일면 타당한 이유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환경적 개발을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논리적 모순이다. 환경적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설사 이로 인해 조금 시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
어진다면 이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백번 좋은 일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빨리 빨리' 진행하다가 닥칠 환경적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만 작성된다면 이러한 협의과정의 시간적 문제는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몫이라 하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제일 원칙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임에도 금번 특별법이나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조항은커녕, 오히려 수십개의 골프장 개발을 가능케 하는 개발 위주의 내용 등으로 채워져 있다.

골프장을 몇 개로 제한하자거나 타 시도의 경우처럼 전체 임야면적의 3% 이내로 제한하자는 조항도 아닌,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더욱 신중하게 해보자는 내용 정도를 가지고 제주도가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골프장을 개발하든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든 '환경보전'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사업승인과 관련한 절차간소화는 필요하지만 환경과 관련한 절차간소화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설사 절차가 다소 주어진다고 해도 환경보전을 위한 이중 삼중의 검증절차를 갖는 것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제주도의 자중을 촉구한다.

2001. 11. 2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조성윤,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