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가입하기

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기자회견]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리고 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참여환경연대 긴급 기자회견 자료(2001.11.21)>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 ‘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이 공개되고, 나흘 후인 1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연이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그 절차적 정당성(도민의견 수렴없이 법안 국회상정 계획 등)은 물론이고 그 내용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중앙언론의 톱기사로 처리되는 등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회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계획과 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우리의 의견이 반드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렴되어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

법안과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앞서 제주도 당국과 국무총리실에 먼저 요구한다. “당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전문을 즉각 공개하라!”

19일 공개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40여 쪽에 불과한 요약본에 불과하다. 예민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인지 많은 내용이 축약된 채 공개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법의 공개 과정도 그렇고,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가? 떳떳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리다.

평가의 원칙은 정부여당이 당초 도민들에게 밝힌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에 근거한다. 다름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의 개발’,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첫째와 넷째인 ‘친환경적 개발’과 ‘주민참여 개발’이 본 법과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가 본회의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번 국제자유도시 법과 계획은 ‘친환경적인 개발’은 물론 ‘주민참여 개발’ 방향과도 거리가 먼 법과 계획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사족을 단다면, 이번 법과 계획을 종합 평가해 보면 엄밀한 의미의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교육관련 조항만 제외하면), 이런 의미에서 법의 명칭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대신 기존의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첨부한다.
■ 우려되는 ‘사람 이동의 자유화’

1) 외국인 전문인력의 장기체류 허용문제와 관련

○ 알다시피 본회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논의되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사람․상품․자본의 이동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개념 중 현대적 의미에서 핵심적 관건은 ‘사람이동의 자유화’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WTO의 성립이래, 상품이동과 자본이동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고(물론 정도의 차는 남아 있지만), 특히 방대한 배후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 자체의 시장적 여건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가질 수 있는 성격은 ‘사람이동의 자유화’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즉 사람이동의 자유화는, 쏟아져 들어 올 값싼 노동력(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동남아인 등)의 문제, 외국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관광종사원(지배인 등) 등과 같은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만 이어져,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번 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가? 법 제14조(외국인의 입국)①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이 문구에만 따르면 크게 걱정할 게 못된다. 단지 ‘관광, 통과 등의 목적’에 한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의 ‘기본계획’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 外國 專門人力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

< 현 행 >
ㅇ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3개월, 1년, 2년 등)
- 외국첨단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3년까지 체류허용
< 개 선 >
ㅇ 濟州國際自由都市 개발관련 專門人力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필요시 재연장 가능)
※ 전문인력 : 외국어교육, 정보통신, 생명공학, 관광업․호텔업, 외국인투자업체, 국제금융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제주도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즉 이에 따르면 이른바 전문 인력에 대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 예시된 ‘전문인력’은 예전과 달리 현대에 들어서는 ‘노동자’와 구분이 모호하며, 상대적 임금격차도 특정 분야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본 계획이 ‘복합형 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관광자유지역’에 초점을 맞춘 제도와 계획이라는 점에서, 관광업․호텔업 분야의 값싼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하겠다.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2) 무사증 입국확대의 의미는 있나?

○ 당국은 아래의 기본계획 내용처럼 ‘무사증 입국확대’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 제주도 무사증 입국 확대
ㅇ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
ㅇ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本土移動을 제한적으로 허용
- 법무부장관이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 허가없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확인, 불법운송수단 제공자에 대한 벌칙 등 보완장치 마련
ㅇ 中國人 觀光客에 대한 무사증입국 확대
-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을 추가
․ 제주도 및 제주도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이상 단체여행객
․ 제주도지사가 초청하는 국제회의․국제행사 참가자
․ 제주도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의 가족
- 체류기간 연장 : 15일 → 30일

○ 그러나 무사증 입국국의 확대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 대해서 무사증 입국을 확대한다해도 이들 나라에서 올 관광객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체류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도 별 이득은 없음직하다.

○ ‘체류지역확대 허가’ 문제도 그렇다. 이 제도가 도대체 제주도에 무슨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제도로 말미암아 제주도가 ‘한국의 불법체류나 입국을 위한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섬문화축제시 파키스탄인들의 잠적을 상기하라). 불법취업이나 마약운송을 위한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 허울좋은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골프공화국 제주?)

○ 먼저 밝힐 것은 이번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나온 골프장 계획은 민주당정책기획단 내에서도 합의를 보지 않은 내용이란 점이다. 제주도 당국이 집요하게 이 사안을 회의에 상정했으나, 본회 이지훈 공동대표를 비롯 환경적 문제로 인해 본 계획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밝힌다.

○ 다만 제주를 찾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 입장료를 삭감해주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어찌된 일인지 내국인을 포함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항을 제출하고 있다. 법 제51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1항 : 골프관광객 -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면제 / 2항 : 골프업계 -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 면제

○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시금 입장을 밝히려 한다.

○ 현재, 제주도내 총 임야면적의 5% 범위 내에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 부끄럽게도 이제야 안 일이지만 타 시도는 3% 범위 내에서 가능(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 문광부고시)하게 돼 있다. 이미 기 추진된 면적은 34.51㎢로서 총 임야면적의 3.71% 차지한다. 이미 타 시도의 규정 면적 비율을 초과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골프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 골프장 건설 확충

ㅇ 19개 골프장 추가 건설 지원(현재 8개)
- 골프장이 숙박․휴양시설과 함께 종합휴양시설이 되도록 유도
- 도내 골프장 현황 : 운영중 8, 공사중 5, 사업승인획득 5, 계획중 9
ㅇ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地方稅 重課(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一般課稅로 전환
ㅇ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감면

□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골프장 入場料 인하

ㅇ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租稅 및 負擔金 감면
-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면제 /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면제
ㅇ 조세 등 감면액이 반드시 입장료 인하에 반영되도록 조치
※ 특별소비세등 골프장입장료에 부과되는 제세와 종합토지세, 부담금등 골프장에 부과되는 제세등을 감면시 입장료 40~50% 인하
․108,000원→64,800~54,000원(∇43,200~54,000원) * 평일 비회원기준

○ 당국은 위의 기본계획에서 운영중인 8개 골프장 외에 기 허가된 나머지 19개 골프장만 추가건설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임야 5% 이내 규정에 따르면 이 외에도 6~10여개의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실정이라, 위의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한 골프장 건설업자들의 앞다툰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제주도 당국은 내외국인 골프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나,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적극 반대한다.

- 첫째,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라는 기본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위장된 그린’하에 과다한 농약 살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반환경적 시설이다. 특히 골프장의 입지가 대부분 제주인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지하수 대수층인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 둘째,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이다. 최근 보도에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듯이 제주 지하수는 적정개발량의 83%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의 지하수 개발은 억제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7개소) 도내 골프장의 물사용량을 보면 1일 평균 708톤(× 7개소 = 4,956톤), 월평균 2만 1,239톤(× 7개소 = 148,673톤) 등 7개 골프장의 연사용량 만 하더라도 178만 4,076톤에 달한다. 40여개의 골프장이 세워진다면 이들 골프장에서만 뽑아쓰는 연간 물사용량이 1천만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하수량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골프장 증설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 셋째, 골프장과 관련 특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물론 부분적인 파생효과는 있겠지만, 공항에 내려 골프장 셔틀버스로 이동하고 골프장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동선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 골프장에 과세되던 지방세 중과세도 일반세로 환원한다고 하고 각종 부담금도 50% 감면한다고 하니 지방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회는 이번 법 조항에 들어 있는 골프장 관련 특혜조항이 반드시 삭제돼야 함을 주장한다(단 외국인에 한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 실종된 도민참여 개발의 원칙(투자진흥지구와 관련)

○ 다음은 내․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마련되는 제4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투자진흥지구’는 관광관련 선도프로젝트를 포함, 제주도종합계획에 의해 지정된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가능하게 돼 있다.

○ 이와 관련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광진흥지구’와의 연계성 문제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들 3개단지 20개 지구 외에 관광관련 선도프로젝트 지구(집적관광지구) 등을 ‘관광진흥지구’로 설정하고 본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센티브 조항을 비슷하게 예시하고 있다. 문제는 종합계획 상에는 이 대상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동등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법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 아래의 기본계획에서 예시되듯 국내외 대규모 자본에는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개발사업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특별법의 정신에 분명 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참여개발 촉진지역’에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함을 주장한다.

□ 濟州投資振興地區에 대한 지원
ㅇ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초기에 도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관세 100% 감면(개․보수용은 제외)
ㅇ 투자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ㅇ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ㅇ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비교 >
구 분외국인투자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근거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대상투자 외국인투자 내․외국인투자 지정절차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재경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지정 대상사업․외국인투자 3천만~1억달러이상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관광업(일부업종)․총사업비 1천만~3천만달러이상
․관광업(대상업종 대폭 확대)
조세감면․법인․소득․지방세 7년 100%, 3년 50%감면
․3년이내에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 면제․법인․소득․지방세 3년100% 2년 50%감면
․초기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면제

○ 이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개발센터’가 한다는 42조 조항이 그것이다. 언급했듯 관광관련 선도프로젝트 외로 제주도종합계획에 의해 지정된 3개 단지 20개 지구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가능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제주도가 아닌 ‘개발센터’가 관리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이외에 ‘기존 투자업체와의 형평성 여부’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 우려되는 교육 환경

○ 이는 제21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제22조(외국대학 설립, 운영등의 특례), 제23조(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 제2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외국 대학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대학설립 및 운영요건 완화
ㅇ 설립주체
- 학교법인만 설립가능 → 외국대학 법인도 설립 가능
ㅇ 설립인가
-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 →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인가를 받아 설립
ㅇ 대학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학점인정, 입학자격, 학생선발, 교원자격․임용 등에 대하여 국내법 적용의 예외인정
□ 외국인의 初․中等敎員 任用 확대
ㅇ 현재 외국인은 초․중등학교에 講師로만 임용가능
→ 濟州國際自由都市의 경우 期間制 敎員으로 임용을 허용하고 기간제 교원의 동일학교 임용가능기간(최장 3년)을 연장
※ 외국인 기간제 교원은 정원외로 임용
□ 初․中等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入學資格 緩和
ㅇ 현재 5년 이상 외국거주자에 한해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 濟州國際自由都市의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初․中等 自律學校의 자율권 확대
ㅇ 현재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사용, 수업연한의 자율권 부여
→ 濟州國際自由都市의 경우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의 자율권 추가
※ 國際高 등 다양한 고교설립 가능
□ 濟州國際自由都市에 대한 敎育財政支援 확대
ㅇ 濟州國際自由都市 개발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주도에 특별 지원

○ 먼저 제21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와 관련, “입학자격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위험성이다. 당초 검토되던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자녀의 입학자격 제한(5년 이상 외국거주) 완화” 보다도 매우 완화된, 아니 완전 자율화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도 아닌 ‘학교규칙’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제주지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우리는 공감한다. “이는 작년 9월 교육부에서 계획을 발표했다가 11월 초에 취소했던 내용임. 그 이유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 공교육 부실화 우려 등. 현재 미국계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연 1,500~2,500만원 수업료, 유․초․중고교 평균 6백~1천만원 수업료로, 연봉 6-7천만원 정도 되는 가정에서나 고려. 외국인 귀족학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시행령’으로 관련조항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다음은 제22조(외국대학 설립, 운영 등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제주도에 외국대학이 설립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조항이 있다. 그것은 22조 4항에 적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의제조항이다. 현생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문을 닫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데 반해, 이 법에 따르면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일반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폐하더라도 그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회사가 투기 명목으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

○ 제2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는 그 취지는 좋지만 현재의 교육실정에서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경계되어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과 ‘첨단과학기술단지’ 도입과 관련

○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유무역지역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그 실효성에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관련 법 조항은 제44조(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관한 특례)와 제41조(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의 조성 및 관리)이다.

○ 이 중에서도 공항주변의 자유무역지대는 당초 공항 주변의 ‘관세자유지역(물류중심)’이 변화된 것으로, 이는 마산의 수출자유지역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면 된다. 첫째 문제는 투자의 현실성 여부(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나?)이며, 둘째는, 이 지역이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것, 셋째,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실효성없는 계획은 오히려 세우지 않은 만 못하다는 생각이다.


■ 허울좋은 ‘1차산업 지원’

○ 이번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1차 산업 지원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제주도 당국은 에둘러 이번 특별법에 1차 산업 지원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가?

○ 이와 관련한 조항은 법 제48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중,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농민을 위한 소득 보조 및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다.

○ 그러나 이것도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라기 보다는 단지 ‘계획수립’의 하나로 언급한 점, 둘째는 그 지원대상으로 단지 ‘농민’만 거론된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원대책의 현실성 여부를 지적할 수 있다.

○ 법 48조 3항에 따르면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어촌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서술돼 있는 10가지 항목을 다 실천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 실제로 최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농수축산국)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목표액은 1,000억원이나 현재 2001년 목표액 83억 중 76%에 불과한 63억만이 정립돼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기금을 갖고 아래와 같은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차산업 종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 법 제48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①항(생략)
②발전계획에는 바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 종묘, 종축, 종채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임․축․수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임․축․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임․축․수산업의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임․축․수산업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및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임․축․수산업의 타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긍정적인 사후면세점(내국인 출입면세점) 제도

○ 이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 한다. 본회가 몇 년 전부터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대안으로 줄기차게 제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에서 우려하듯 이 제도는 도내 유통시장의 교란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개발센터가 된다 할 지라도(아마 센터의 자회사로 출범할 전망), 그 이익이 제주개발을 위해 재투자 된다는 점, 또한 이로 인한 관광객 유인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 문제는 관련 조항인 제50조(제주도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게 되기 때문에 본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면세점 제도 실시는 불가하므로, 조속히 조특법, 지방세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 대 상

ㅇ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
- 보따리상 출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대상품목, 구입수량, 구입횟수 및 한도액 등을 제한
․ 면세품목 및 1회 구입수량 : 주류(1병), 의류(1벌), 담배(10갑), 의류부속품(2개), 화장품(2개), 장신구(2개) 등
․ 구입횟수 및 한도액 :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00불 이내(현행 해외여행시 1인당 면세품 구입 400불)
□ 면제세목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면세절차 : 공항․항만에 별도창구를 설치․면세(면세품 확인 등 현장관리를 위해 세관인력 증원)


■ ‘개발센터’ & ‘제주도’

○ 이 ‘개발센터’와 ‘제주도’와의 관계 문제는 민주당 기획단 논의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제7조(시행계획)에 따르면 개발센터의 사업계획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76조(임원)에 따르면 이사장과 감사는 건교부 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또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는 등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① ‘濟州國際自由都市 개발 시행계획 수립’, ②선도프로젝트 등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③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④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중 ①항이 제주도지사의 권한과 중첩되는 듯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 기본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제주도지사와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으나 여전히 그 위상과 관계설정이 모호하다. 스스로도 이러한 모호함이 의식됐는지, “개발센터와 제주도지사간 이견사항은 濟州國際自由都市 推進委員會에서 조정”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 정부의 개발의지?(투자재원 조달 문제)

○ 만일 정부가 제주를 특별하게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공공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이미 이러한 상황은 지난 1차개발계획 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음. 특별법이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는가?).

○ 총 투자규모가 4조 8천여 억원에 달하고 이 중 공공 부문이 3조 4천억, 민자 1조 천억을 예상하면서 공공부문 예산의 조달 방법을 예시하고 있고, 법에도 이전 보다 강조된 지원조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충분치 못하다.

○ 진정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국제자유도시 개발기금’ 등을 만들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일부(50%)를 매년 기금에 편입(연간 4백억원 규모)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정부는 파타야 지역에서 벌어들인 부가가치세 100%를 관광시설 및 지역개발에 재원마련을 위해 파타야에 지원하고 있고, 정부가 전액보조 및 출자하는 오키나와진흥개발금고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반복하지만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계획이다. 도당국은 정기국회 시한을 빌미로 ‘빨리 빨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계획 내용에 대한 도민합의 없이 법안의 통과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는 도민들이 아닌 관계당국이므로 그 책임 또한 당국에 있다 하겠다. 조금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본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