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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추진 관련


정부여당과 제주도는 조속히 자유도시법안 공개에 임하라!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적 골프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기존 인허가를 마친 25개 골프장 외에 '퍼블릭 홀'형태의 골프장 3∼40개를 더 건설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해 온 골프장 건설문제에 대해,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지적을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을 포함 25개소의 골프장 면적만 해도 제주도 총면적의 2% 가까이에 이르며, 중산간면적의 6%이상을 차지할 전망인 상황에서 비록 그 규모가 '퍼블릭'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3∼40여개를 예상한다면, 말 그대로 제주도는 '골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난데없이 터져나온 이 소식이 (가칭)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에서 연유한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이는 비단 골프장 문제만이 아닌,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자유도시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어떤 수준에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주도민들 앞에 돌출적으로 그 내용의 일부가 드러나는 식의 작금의 상황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자칫 소모적 논쟁의 비화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도당국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자유도시 법안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 사정이 자유도시 법안추진에 다른 정부부처간 의견 조정 등 내부절차에 의한 것이라 할 지라도, 가장 중요시 해야할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뒷전으로 한다면, 이는 그 법안의 내용적 정당성과 상관없이 엄중한 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두 번째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조차 공개에 나서지 않는 다면, 이는 그 만큼 더 그 내용과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밀실에서 걸어나와 당당히 공론의 장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 공개를 꺼린다면 향후 커다란 도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 11. 9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