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방자치 개혁 4대관행 청산 시민행동에 들어가며
"4대 관행 청산과 제도개혁은 지방자치와 제주미래를 위한 디딤돌"
다가오는 2002년은 지방선거, 대선이 이어지는 해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동기이자, 우리국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이 되는 해요, 민선자치를 실시한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이켜보건데, 그 시작과 과정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없이 정착해 나가고 있는듯 합니다. 우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어느덧 성숙해 있고, 무엇보다도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 무용론"이 심심챦게 제기될정도로 적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서 보여지듯 지방자치법 등 제도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의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적 기반만 강화시켜줌으로써 오히려 혼탁한 지방정치를 양산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어쨌거나 진전된 의미에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이 지방자치가 그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을 포함한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분권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관련법안의 개정은 물론, 주민참여제도의 확충, '지방이양추진위원회'등 지방분권을 위한 기구의 올바른 개편등 당장 직면해 있는 숙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미 본회가 참여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등에서 이와 관련한 법개정안 국회청원 등 관련활동에 나서고 있는바, 이에 보다 깊은 지역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의 외부환경으로서 제도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자치관행의 청산과제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활성화하려는 주체의 노력이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선자치 5년을 경과하며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자치관행의 사례는 오히려 분권적 질서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분권화를 제대로 실현하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지방차원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은 지난 10년의 경험에 비추어 향후 우리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늘 시작하는 지방자치의 잘못된 4대관행 청산운동은 바로 지방자치 향후 10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작용할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하면 참된자치를 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분권화의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일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전국 공통의 과제라면, 잘못된 행정관행의 청산은 이를 지방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행동으로 밑받침될 것입니다.
우리가 4대 관행이라 지칭한 잘못된 행정사례들은 지방자치의 대의에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청산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1,2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다루는 각종의 중요한 결정과 또한, 결정에 따른 목적을 획득하는 일련의 행정과정 가운데 중요한 일부가 얼마나 잘못된 경로와 왜곡된 구조하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목격해 왔으며, 그 때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임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노력의 끝에 남는 것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의 청산 없이는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벌이는 4대관행청산 시민행동은 정치적 실적주의와 무소신의 선심행정이 결합돼 빚어낸 민선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도민적 자구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끈질긴 노력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아울러 앞서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에 다음의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일은 결국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낳기 위해 반드시 한 번은 치뤄야할 산고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의 운동은 비단, 그 동안 있었던 잘못된 관행의 실체를 밝히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 보다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정보공개에 제주도 당국이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운동이 바로 제도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발전된 지방자치의 제도적 확신을 위해 민선 2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도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는 현 민선2기 도정이 출범과정에서 천명한 핵심공약으로서 "참여자치의 실현"의 약속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민선2기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이는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된 분야였음을 또한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하는 우리의 조례 제·개정 요구의 수용은 앞서의 이러한 평가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민선2기 마지막 의회 정기회 시작을 앞두고 제주도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에 바랍니다. 이번 우리의 운동이 도의회 정기회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가 공감하고 우려하는 잘못된 행정관행이 민선2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10년으로 연장되느냐는 결국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도의회의 적극적이고도 책임있는 노력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1. 11. 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