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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공정거래위 회의에 따른 입장


공정거래위는 항공사 불공정 시장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서라

요금자율화를 빌미로 한 국내 항공사들의 무분별한 요금인상 행위가 어제(30
일) 공정거래위 회의과정에서 그 일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아직, 공식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앞서 회의에 상정된 공정위 심
사관의 조사결과와 처분의 내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처분은 한 마디로 공정거래위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
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격인하"와 같은 도민
들의 실익을 동반한 수준까지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상요금 부분에
대한 담합판정 정도는 충분한 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와 처분주문의 내용은 단체할인율 적용부분에만
제한적으로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요금인상에 따른 피해와 분노에도 불
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의 판정을 기다리며 인내해 온 도민에게 커다란 실망
만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등 공정위 판정을
근거로 한 소비자운동 마저 원천 제약하는 형태로 이뤄져 공정위와 항공사
간의 '내부적 이면조율'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는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먼저 밝히며, 독과점기업의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할 기회가 오히려, 항공사들의 독과점적 횡포를 부
채질 하는 면피용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도민과 소비자들의 강
도 높은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본회는 30일 위원회 회의참관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단체할인 부분
의 담합사실은 바로 정상요금등 양항공사 시장행위 전반의 부당공동행위
를 보여주는 충분한 정황적 증거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전면
적인 확대 재조사와 공정거래법 19조 5항의 담합추정 내용의 적극적 적용
에 지금이라도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어제의 공정거래위 회의결과가 단체할인 부분의 담합사실만을 인정한
앞서 조사결과와 처분주문 수준에서 그대로 이뤄진다면, 이는 공정거래위 위
상과 역사에 불명예스런 오점으로 남게 될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본회는 앞으로 항공사들의 부당공동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에 대해 무성
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정위를 상대로 도내외 시민·소비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1. 5. 31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