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월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하천 점용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었는데, 이 권한이 제주시장에 위임되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제주시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일절의 답변이 없는 가운데, 헤드라인제주 (2021.06.24.)에는 공문이 아닌 편지글과 제주시장의 결재권한을 국장 또는 과장에게 사무위임 전결규정 변경 신구대조표가 공개되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하천법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위임되었다는 규정이다. 제주시장의 근거 없는 권한을 누가 전결하게 하였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다. 결국, 상하수도본부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이미 본회는 폐기된 위임 규칙까지 모두 확인하였지만,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게 위임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더 이상 불법을 감추려 시민을 속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민과 소통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행정의 자세다. 이미 제주도민들은 지금까지의 상하수도본부의 행태와 과거 제주시의 막가파 행정을 보며 분노를 느끼고 있다. 또한, 이 정도 수준의 행정에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시설한 화북펌프장의 추가 시설공사를 중단하라!
하나, 제주시장은 92년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하천을 매립하여 화북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제주시장은 불법으로 점용한 화북펌프장을 철거하고 매립한 화북천을 원상복구하라!!
2021. 6. 25.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