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시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 제주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화북천 매립 및 점용이 ‘제주시 위임전결 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1992.4.7)(이하,제주시 규정)’에 근거하여 셀프 허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권자가 당시 제주도지사였고, 제주시장이 이 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설령 제주시가 말한 규정에 이러한 위임 내용이 있더라도, 규정으로 법령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제주시가 언급한 ‘제주시 규정’은 제주시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주도 사무 위임 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 사무 위임 규칙’ 어디에도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다. 도민들이 법령과 조례, 규칙을 모른다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제주시는 제주시민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전혀 없다.
제주시는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스스로 둘러대고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밝혀라. 만약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면 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주시가 화북천을 매립해서 화북중계펌프장을 지으려고 할 때 당시의 기안문서를 보면 제주시의 다급함이 보인다. 92년 6월 17일에 기안한 문서를 보면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중계펌프장 시설을 ‘93년도 처리장 가동을 위하여는 조기시행이 불가피한 바..(이하 생략)’라고 적혀있다. 하천을 막고 그 위에 시설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고려는 전혀 없고, 오로지 중계펌프장을 지으려는 데에만 골몰했음이 드러난다. 1년 만에 기안부터 준공까지 하려는 제주시의 자신감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아무리 행정이 불법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 제기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행정은 법적인 규제를 넘어 아무렇게나 해도 문제없다는 무법자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하천점용허가증도 없고, 하천점용에 관한 고시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 기본적으로 고시가 없다면 불법 공사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시는 있지도 않은 규정을 운운하며 물타기하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 및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