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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소송 광주고법 항소심 승소판결 논평


- 12월 15일,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에서


1. 본회가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승소 판결에 이어, 자치단체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재판부는 범도민회가 정보공개청구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들 중에서 순수한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2. 범도민회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한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판결에 따라 성실히 공개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범도민회가 제주도와 도내 4개 시·군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낭비성 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판공비의 사용용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납세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담합이라도 한 듯 이에 대해 한 차례의 공개결정기간을 연장하더니, 결국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작년 12월 28일 본회의 소송제기로 올해 7월 12일 공개판결이 났음에도 도내 자치단체는 이에 재차 항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판공비 공개요구에 따른 소송은 근 1년만에 그 결말을 보게 된 셈입니다.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의 의무이지, 시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느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도내 자치단체들의 기준은 근거없는 자의적판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그 동안 예산감시의 '사각지대'처럼 존재해왔던 판공비 사용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손을 들어준 결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4.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 승소로 제주도내 5개 자치단체는 1999년도 자치단체장 판공비 사용분과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치단체장 및 실국별로 편성된 판공비 예산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한사본교부를 통해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자치단체는 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공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해오면서 한편으로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만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공개방식과 관련해서도 일정이나 업무량등의 이유를 빌미로 '사본공개' 보다는 '열람'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칠곡군의 경우 칠곡군수의 5년치 판공비 사용분 사본공개가 결정된 바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도 이미 사본공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천안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울산시 등에서도 사본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판공비 공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제주도 등 도내 자치단체는 더 이상의 납득하기 힘든 구구한 변명을 중단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공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판공비 공개 소송 관련 일지

'99. 11. 16 도내 자치단체장 및 주요보직에 대한 99년 11월 현재 판공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
12. 2 도내 자치단체 판공비공개 결정여부 15일 일제 연장 통보
12. 3 자치단체 담합 연장통보에 따른 성명 발표
12. 20 도내 자치단체 '지급결의서 사본 수준의 부분공개' 결정 통보
12. 28 자치단체의 공개거부에 따른 취소청구 소송 제기 (대리인 고창후 변호사)
'2000.6.29 '전국판공비공개운동 네트워크' 발족 및 전국 39개 단체 판공비 정보공개 일제 청구
(제주도 및 도내 자치단체 각 부서 판공비 1월∼6월 사용분 청구)
7. 11 6월 29일 청구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 재판계류중인 이유로 공개결정 유보 통보
7. 12 판공비 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 승소 판결(개인정보 제외한 부분 전면 공개 판결)
7월 말 자치단체 항소
12. 15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