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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겁박, 불통행정! 상하수도본부는 불법공사 철회하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늘 6월 17일, 화북 곤을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가운데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재개하였다. 상하수도본부는 작년 8월,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 ‘공사일시중지사유서’에는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일시중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화북동에 거주하는 5백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한다는 연서명을 제시했음에도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라며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당초 화북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도로변 우수유입 통로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타이어 분진이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고 설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다. 월류수는 우수(빗물)만이 아닌 빗물과 하수가 섞인 물로,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다. 특히 제주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하북중계펌프장의 월류수 처리를 위해 149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월류수가 발생하여 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러한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상하수도본부는 공사재개(6/17) 하기 하루전에야 주민들에게 통보하듯이 공문을 보내 공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지, 당시 사유서를 기안한 동일 공무원이 오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방해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화북중계펌프장은 화북천(화북일동 5755번지) 하상에 하북천 하류의 두갈래 중 한갈래를 매립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하천법(1989.12.30. 시행) 제25조를 보면, 하천을 매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화북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은 제주도이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함에도 신청서에는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증도 없다. 주민들이 수차례 허가증을 요구하였으나 허가증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고시도 없다.  화북중계펌프장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화북주민들은 이로 인해 거의 20년간 악취와 하수 슬러지로 고통을 받아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북중계펌프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월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월류수 처리시설)도 불법공사다. 주민들의 합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합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민을 협박하는 상하수도본부는 구시대적 적폐의 표본이다.  본회는 중계펌프장의 월류수 문제도 근본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의 포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포화인 상태에서 하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실행은 전혀하지 않고, 하수처리에 부담을 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행하려하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전혀없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불법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그간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공사를 철회하라! 화북 곤을마을 주민들은 하천이 막힌 후로 태풍 나리와 미탁이 내습할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의 잘못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중계펌프장의 악취로 수십년간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상하수도본부가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공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본회는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21. 6.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