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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하였고, 도의회는 도민 주권을 포기하였다. 도민의 심판만 만났다.






 어제(6월 9일), 제주도의회 본의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그 결과 31명의 도의원이 찬성, 9명의 도의원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된 난개발, 환경파괴, 재해위협, 투기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일말의 해소도 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의회가 압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은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 ‘원안동의’ 의견과 함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후에 잘 해결하라”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을 때 제주도의회의 행보는 이미 도민의 기대를 벗어나 있었다. 왜 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부결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은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들라고 도의원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하소연과 협박에는 귀기울이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의 한차례의 토론회나 소통없이 제주도정의 편에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제11대 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발동이 도의원들의 부결로 한 차례 좌절되었을 때 도민적 공분이 표출되었다. 이때야 비로소 다시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다시 표결에 부쳐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작년 3월 초에 마무리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제주도정은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환경영형평가안을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난 후,  사업자나 JDC의 요청을 수용하여 마음대로 변경해준 것이 하수역류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 밝혀졌다. 제왕권 권한을 가진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정에 의한 도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은 제주도의회 뿐이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지 1년만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이었던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의 교훈을 깡그리 잊은 듯한 태도로 아무런 거침없이 ‘원안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렇게 도민주권을 포기한 허수아비도의회가 탄생한 원인은 절대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와 적폐청산을 외치며  스스로 가장 먼저 심판대에 자당의 국회의원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와 유착, 절차적 정당성 상실,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주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들의 속한 정당의 정체성을 팽개치고 도민의 민의를 외면했다.  제주도민이 그렇게 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이 사명을 잊고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원들을 재공천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를 표방하는 대권을 꿈꾸는 원지사는 자신이 내뱉은 ‘송악선언’이 말잔치가 아님을 증명하라. 즉각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철회하고, 스스로 약속한 도시공원 공적조성의 약속을 지켜라. 본회는 지금 이시간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과정에 드러난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과 투기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2021. 6. 10.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