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항소심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서,
4·3문제 해결을 바라는 모든 도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씨가 제민일보 기사를 문제를 삼아 제기했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난 7월 20일 제민일보에 대한 1심 판결에 이어, 오늘 그 '항소'마저 기각함으로써 4·3문제해결의 정당성이 법률적 판단으로 증명되었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4·3문제 해결을 바라는 모든 도민의 여망을 반영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모든 도민과 더불어 '지당한' 결과로서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기한 소송이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빌미로 4·3의 진실을 감추려는 극우세력의 조직적 발로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은 4·3특별법 제정 이후 노골화되는 극우세력들의 무분별한 저항의 반(反)역사성을 법적 판단에 의해 재차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대의를 반영한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인수씨는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난 시점에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임은 물론, 더 이상의 망동을 삼가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