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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오등봉공원 쪼개기 매입 세금탈루 관련 관계 공무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21.05.26



[ 입 장 문] 


제주도정이 세금탈루 방조?

도시공원 민간특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수법이 명확히 보임에도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세금탈루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토지는 오라이동 907-8번지 외 8개 필지 6992㎡(약 2119평)과 오라이동 1573-1번지 외 4개 필지 7833㎡(약 2373평) 총  14825㎡입니다.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양도소득세(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또한 탈루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제주 도정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 토지의 쪼개기는 제주도정이 토지를 매입한 당일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도정은 쪼개기 매입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쪼개기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토지는 1998년과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사례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인상됐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곳은 한 번도 공시지가가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일 따름이고, 토지주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루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방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매도인이 분할매수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원금에 시중은행 금리를 더해 지급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경찰이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비뚤어질대로 비뚤어져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단을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 5. 26.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