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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진지갱도 관련 전문기관 보고서 의견 누락. 부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다시하라!




사업자측에 불리한 전문기관 의견 고의 누락
진지갱도로 부터 시설물 25미터 이격하라는 의견 불구 13미터 이격



  되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기만행위를 이제 더 두고볼 수 없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철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어제 JIBS보도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전문조사기관 보고서의 의견을 누락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진지갱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수록되어있다.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뛰어 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한 것이어서 사업자의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사업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실・졸속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 있다. 도시공원의 일몰시점인 올해 8월 안에 절차를 마치고자, 사업자보다 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엄정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임하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사업자측의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엄중히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였어야 했는데, 사업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기 바쁜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승인되어 고시된다면, 이와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 제주도정과 제주시는 도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 



2021. 4. 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