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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완전감자 조치 명령 관련 성명


- 정부는 도민주에 대한 완전감자를 철회하고 감자비율을 재조정하라

제주은행이 금감위에 의해 완전감자 조치가 내려져 이에 따른 도민피해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침체일로의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은행중에서는 처음으로 개정 구조개선법의 적용을 통한 '완전감자'라는 점에서 여타은행에 내린 부분 감자조치와 달리 비추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지역은행 살리기'라는 향토심으로 참여했던 도민주주들의 자본금규모가 전체 자본금의 36%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작년 초, '도민주 통장갖기 운동' 과정에서 당시 액면가 미만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역경제에 대한 염려와 애정으로 주식매입이라는 방식을 통해 참여했던 많은 도민들을 기억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퇴직금 정산 등을 통해 증자에 참여한 은행직원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득 보다는 지역에 대한 충심으로 참여한 도민들은 이제 고스란히 앉아서 400여억원을 날려버리게 된 것이다. 더구나 도민주 중에서도 대주주와 은행직원을 제외한 일반 도민주 규모가 전체 도민주의 70%를 육박하는 수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있다. 이제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향토애와 경제적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먼저 전체 자본금의 상당부분을 도민주로 채워져 있는 은행자본구조의 특수성과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도민피해는 아랑곳 없이 완전감자조치를 단행한 정부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표명한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민주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배려와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도민주들에 대한 완전감자의 철회와 감자비율 재조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감자의 피해에 대비해 정부가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피해당사자들에 있어서는 '빚좋은 개살구'일 뿐이지만, 최소한 이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도민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완전감자든 부분감자등 예상되는 주주들의 가격결정 반대의견에 대해서 금감위차원의 성실검토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부실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자는 없다'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한 몫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방적 감자조치를 단행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도민 사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째, 당시 도민주 공모운동을 주도했던 제주도와 유관기관은 늦었지만 앞서의 문제로 인한 대정부 절충 등 지금 당장 도민주 보호를 위한 특단의 노력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제주은행 완전감자사태에 따른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행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지만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도민들에게 있어 제주도는 '보증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네째, 제주은행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애향심으로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제주전체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며, 이의 합리적 수습과 해법찾기를 위한 은행당국과 행정당국의 노력을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