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어제 3월 21일 드림타워측은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과정의 부실과 조작을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한 제주MBC와 이를 근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드림타워 사업자를 고발한 참여환경연대에 대해 ‘무분별한 폭로전’이라는 표현으로 드림타워 사업자의 수준을 명확히 드러냈다. 드림타워 측의 몰상식한 주장과 해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박문을 첨부한다.
문제는 지난 3월 19일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를 위한 상임위 심의가 격론끝에 의결 보류되었지만 오는 3월 24일 다시 해당 2020년 3월 24일 다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의 부실과 조작에 대한 제주MBC보도와 참여환경연대의 고발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같은 회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는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부실과 조작이 물증을 통해 드러났고, 이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3명 입건을 통하여 정황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제주도의회가 공정성이 훼손된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영향평가의 부실조작과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상정하고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부동의 의결한다해도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된다. 도지사는 도의회가 부동의한다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할 수 있다. 도지사가 잘쓰는 참고용이라는 말이 도의회 의견에 붙을 것이다.
이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도민 공론조사 결과 뒤집기,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뒤집기, 심지어 카지노영향평가 조차도 도지사 결정의 참고용이라고 하는데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원지사의 도민결정 뒤집기는 이미 공공연한 행태가 되어버렸다.
제주도의회는 민주주의와 거꾸로 가는 원희룡도정을 막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제주도의회는 드림타워 의견제시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카지노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도록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드림타워 측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의 대도민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그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허황된 경제효과와 사회적 기여 약속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있었는가.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촉구하며, 만약 절차 운운하며 결국 부정을 방조한다면 거센 도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 여론조사 대상을 우호적인 단체로 구성한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여론조사 대상을 미리 선택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하였다. 다만 대상이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여론조사도 여론을 호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표본을 선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더구나 사업자가 대상을 선택하였다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은 당연하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드림타워 사업자는 해명을 통해 강성인 ‘항운노조’를 포함시킨 것만 보더라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항운노조’가 강성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드림타워 사업자는 여론조사 대상 선정과정에서 ‘호남향우회’와 ‘농민단체’를 제외하고 체육・청년단체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문자를 통해 주고 받은 증거가 있다. 이 또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일인가? 특히 ‘호남향우회’와 ‘농민단체’는 리스크가 있어 제외하겠다고 이유를 말하였는데, 이 리스크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이와 같은 대상을 선정한 여론조사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전에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2. 제주도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드림타워 사업자는 2020년 3월 24일 제주도의 카지노영향평가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20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지침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시행규칙과 카지노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침이 없어도 가능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카지노영향평가 관련된 조례의 시행규칙에는 드림타워 카지노 주변 지역주민 300명과 제주도민 300명을 여론조사하라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카지노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보고서에 구체적 여론조사 대상이 적혀 있다는 변명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시작한 후 3일 만에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굳이 지침이 제정되는 것을 알 것임에도 이를 앞질러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시험문제를 받기 전에 쪽집게 강사의 말을 듣고 미리 답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쪽집게 강사가 담당 공무원이라면 말이되고 사업자와 공무원이 유착을 증명해주는 말이다.
3. 여론조사 문항이 객관적이고 한국갤럽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진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드림타워 사업자는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에 자신들이 약속한 내용을 설문 아래에 빼곡히 적어 놓고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냐는 질문에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답을 원했다면, 지역사회에 ‘돈을 얼마 주겠다’라는 약속은 그동안 많은 개발사업자들이 약속을 했으나, 사업 승인 후에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설명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말하는 긍정적 기여의 반대 측면도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결국 제주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혼잡 비용・쓰레기처리 비용・하수처리 비용・빛공해 피해・빛반사 피해・빌딩풍 피해 등의 언급이 전혀 없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신력있게 여론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갤럽이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주도하였거나 방조하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4. 참여환경연대가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2014년 부터 드림타워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예상하고, 꾸준히 드림타워 문제를 분석하고 제주도민의 편에 대응해 왔다. 드림타워 측의 그간 참여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말의 해결 노력을 보여왔다면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었다. 지역사회와 조금도 상생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향토기업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제주도민들은 드림타워 측의 카지노 승인을 받기 위한 얄팍한 눈속임에 속지 않는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거대 자본에 맞선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무분별한 폭로전이며 근거없는 것이라고 모략하는 것에 대해 드림타워 측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