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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 측정만 40일째? 제주도정의 드림타워 봐주기 특혜 즉각 중단하라!!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대규모점포가 명확함에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서 제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과정없이 개장,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거대자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제주도민들 앞에서는 군림하는 제주도정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제주도정은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평방미터를 훌쩍 뛰어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지자 바닥 면적을 다시 측정한면서 4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측정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드림타워로 인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추락에는 눈감고, 열과 성을 다하여 드림타워가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까지 눈감는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특혜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월 27일 JIBS는 보도를 통해 드림타워의 판매시설이 바닥 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즉각적으로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틀 후 29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제주시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로 부터 한달 여가 경과한 2월 22일에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는 여전히 바닥면적을 재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했고, 다시 2주가 경과한 3월 9일에 다시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드림타워 측에서 제시한 설계도만 보더라도 판매시설 면적이 4,236평방미터이고 이는 복도 면적도 제외하고, 대규모 레스토랑도 제외한 면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평방미터를 훌쩍 뛰어넘는 면적이고,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복도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는 점에서 제주시가 무엇을 측정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측정할 필요도 없이 드림타워의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정은 드림타워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도 명확하게 보이는 제주도정의 특혜는 드림타워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40일이라는 기간동안 여전히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제출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주도정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행태다.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절차를 눈 감아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의견청취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에 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 사과하라.


2021. 3. 1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