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금일(2021. 2. 26) 11시,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대표와 성명불상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관계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고발 내용
고 발 장
고발인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피고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
성명불상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관계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유
1.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내용
가.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운영중인 엘티(LT)카지노 영업소 소재지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근거로 2020년 8월 13일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위원 15명 중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으로 판단하였고, 심의 평균 점수는 800점 이상으로 엘티(LT)카지노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건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위 결과에 대해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의 문제(사업자가 작성), 평가 항목 배점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나 제주도의 해당 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비공개로 인하여 자세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대표 및 드림타워 카지노 관계자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평가 항목인 도민 의견 수렴 조사 작성 과정에서 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며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조직적으로 모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주민 및 도민 의견 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아래‘다’항의 내용은 2021. 2. 22 - 23일자 제주MBC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에 대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던 2020년 2월, 드림타워 호텔 세탁대행 수주를 준비하던 A씨는 드림타워 카지노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게 됩니다. 도민 의견 수렴 조사에서 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며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A씨의 주선으로 30여 명이 모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참석자는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좋다’나 ‘좋다’정도로만 거의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평상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다르긴 한데 (A씨가) 부탁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높게 평가한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A씨가 드림타워 카지노 관계자의 소개로 만난 B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B씨는 A씨에게 카지노 이전 설문조사를 진행할 설명회 일정을 짰다며 인원을 채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에서 B씨는 “일단 호남향우회, 농민단체는 향후 리스크가 있어 제외할려고 합니다”라며 “체육, 청년단체 위주로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알립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랐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나머지 숫자를 채워달라고 연락을 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진행된 설명회 중 1곳에서는 차값 비용을 직접 결제하기도 한 B씨는 이에 대해 ‘드림타워 건립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연결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해당 주장은 당일 모인 참석자들의 여론조사 참여 여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제보자의 진술과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피고발인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1,000점 중 200점이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 및 도민 의견 조사 항에서 유리한 점수를 득하기 위해 여론조사 설명회에 참석할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 및 조직하여 여론조사를 진행,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도민 의견을 왜곡하였고, 왜곡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드림타워 카지노는 도민 의견수렴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제주MBC 2021.02.22 보도내용 중).
2. 결론
이상은 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긴 하나, 제보자 A씨가 제시한 B씨의 상세한 문자 내용과 여론조사 설명회 별 대상단체 조직 명단 자료가 존재하고, 제보자 A씨의 소개로 설문에 참여해 기존 생각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설문 참가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만약 일련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 주모자는 위계에 의하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주체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원희룡 도지사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결과,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자문, 여론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미디어제주. 2020.11.01). 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결과는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과 관련하여 최종 정책결정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은 물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해당 절차들 중 가장 먼저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되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절차 진행과정에서, 그것도 주민과 도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한 행위는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재발방지는 물론 타산지석으로 삼는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져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고발인은 고발행위에 이르렀는 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제주MBC 보도내용(2021. 02. 22)
2. 제주MBC 보도내용(2021. 02. 23)
2021. 02. 26
위 고발인 홍 영 철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