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현실 외면
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제도 폐지 위해 끝까지 정진해 나갈 것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변한다. 꼭 같은 내용의 위헌 심판 청구라도 시대정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법에 대한 해석과 가중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죽은 법이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고민없이 법 내용만 들여다보는 것은 굳이 사람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다.
헌법재판소는 참여환경연대가 청구한 교육의원 출마 자격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2년 반만에 기각하였다. 2002년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출마자격제한은 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교육의원 활동의 핵심은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상의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전문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02헌마573). 본질적으로는 선거인의 표를 더 많이 얻은 자가 선거인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피력했다.
참여환경연대의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의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민주주의의 가치나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에 물은 것이다. 설령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있어야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에 위배된다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이러한 고민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소수의견도 내지 않았다.
시대의 진보는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이고, 과거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엘리트주의와 전문성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국가에서 구시대적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 5개 중에서 4개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관련 사안을 넘어 모든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의 주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완전히 눈감고, 단지 과거의 판결을 재탕하는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
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주의 현실은 말해주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역사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