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6월 29일, 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교육의원 출마자격제한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 별로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기관으로서 도민들에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표결에 까지 이르지 못하는 안쓰럽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교육의원5인과 일반도의원 4인으로 구성)는 9명 전원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한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회가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인 송창권 의원과 고은실 의원에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공지받은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의견서에는 교육위원회 9명 소속 의원이 전원 반대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작성되어 헌재에 제출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주내 경위를 밝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전달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더 이상 제주도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20. 7. 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