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등권이란 기본권 침해와 교육의원제도의 현실에 눈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의 교육의원 관련 입장에 착잡하고 안타까워
- 교육의원으로만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득권 논리 아쉬워 -
지난 6월 25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참교육 실현 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가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깜깜이 선거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교육 사안 이외에도 모든 제주도의회 의결 사안에 표결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의 모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오직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 전교조 제주지부가 단순히 교육계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태동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순에 맞서 싸우고 주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투쟁하는 진정한 참교육을 실현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연대하여 왔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크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좀 더 우리 제주지역의 현실에 대해 깊이있고 넓게 바라보고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의 고른 참여에 의해 달성될 수 있고, 전문성은 교육의원이 아니라도 제주도의회의 교육전문위원의 역량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에서 친도정의 입장에서 경도된 표결을 하면서 중립성도 무너졌다.
제주에서 쌓아온 전교조 제주지부에 대한 신뢰와 연대가 이번 입장 발표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전교조 제주지부의 제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입장을 기대한다.
2020. 6. 2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