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4·3 보도기사 관련 승소 판결을 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역사적인 판결'이자 '용기있는 판결'이라 높이 평가한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모두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개인의 명예훼손을 매개로 벌어진 4·3논쟁이 일단 제민일보 보도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우리는 먼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역사적인 판결'이자 '용기있는 판결'이라 높이 평가하며, 4·3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도민의 여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기한 소송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빌미로 4·3의 진실을 감추려는 극우세력들의 조직적 반발의 차원에서 전개됐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4·3특별법 제정 이후 노골화되는 극우보수세력 진영의 반역사적 저항의 무분별함을 법적판단에 의해 재차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인수씨 등은 결과를 승복하고 제주도민에게 사죄함은 물론, 이제부터라도 자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4·3 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0. 7. 20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