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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자치단체장 판공비 정보공개결정 연장방침에 따른 성명


사실상의 공개의지를 상실한
도,시,군단체장 판공비공개결정 일제 연장방침을 비판한다

범도민회는 지난 달 16일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지사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판공비를 공개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한 도지사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 범도민회가 이미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업무량 과다',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등으로 마치 담합이나 한 듯 도,시,군 일제히 12월 2일 결정기간연장통지서를 보내왔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시,군 단체장의 태도가 사실상의 공개를 꺼리는 부작위한 처사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관계법상 아직 15일의 연장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계당국의 자세로 미뤄보아 공개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도의회 정기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바쁜일정을 이유로 부득이 하게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도,시,군의 답변은 평소 회계규칙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된 정보의 결과를 관련절차를 통하여 공개하면 될 것이라는 시민적 상식에 기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한 내용이 복잡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야 될 일로서, 이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청구한 정보공개의 내용이 다름 아닌 민선자치단체장의 판공비라는 점에서 공개된 내역에 대한 시시비비 이전에 공개-비공개를 가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그것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모범에 나서는가와 관련된, 즉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소양에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고, 타 지역 모단체장의 경우 솔선하여 투명한 공개의지를 천명하는 추세등으로 미뤄 제주도내 모든 단체장들의 선도적인 공개를 내심 기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본회에 전화를 통해 전해 온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도,시,군 할 것없이 일제히 공개결정을 연장하는가 하면, 공개여부자체가 불투명하게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12월 20일로 예정된 최종공개시한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처리되거나 공개거부 결과가 초래될 시에는 행정소송등의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공개청구한 내역 중 단 한 건의 누락으로 인한 부분공개도 비공개로 간주, 역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초 요구한 방법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도 일종의 '회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1999. 12. 3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임문철 신부·김민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