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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제2차 전국시민단체대회 성명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심한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과 특구너을 지키기 위해 거짓과 기만이 체화된 정치인들, 국가를 담보로 무차별적으로 빚을 얻어 쓴 경제인들, 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관료 등, 우리 사회의 권력집단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약탈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지금 불신과 거짓, 쾌락추구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혼돈과 위기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위기 속에서ㅓ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 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지난 10여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 왔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여성·인권·주거권·평화·소비자·교육·교통 등의 사회의 제반분야에서 공공선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 온 권력집단과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호응과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 질적 팽창과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제 숨을 고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엄격히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해 오는 과정에서 항상 정의의 편에서 사회의 약자와 주변부 집단들의 권익 보호와 불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적 반성도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맞게 될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단일문화시대에서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될 것이며, 민족국가의 역할보다는 NGOs가 참여하는 "global governance"와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민단체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권력집단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연고주의와 검·경과 같은 권력에 의지해 기득권 유지와 권력 창출에만 여념이 없는 현 정치권이 천년은 고사하고 당장 1년 뒤의 비전이라도 제시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기득권층에 의한 정치·사회개혁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우리 시민 스스로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제2차 전국시민단체대회에 참석한 우리들 시민단체대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 및 국회법 등 정치관련개혁입법은 조속히, 그리고 적법절차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는 그 내용을 주시한다.

- 국회가 임명하는 상설특검제도를 전면도입하여 언론문건사건 등과 같은 정치 관련 비리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법처리를 단행해야 한다.

-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언유착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 도청, 감청에 의한 인권보호를 위해 통신기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감청의 범위,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감청요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파업유도사건을 맡은 특검팀은 투명한 수사를 위해 검찰 출신의 수사관을 특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위증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거짓말하는 풍토를 척결하고 자백이나, 끝까지 거짓말하여 탄로난 경우는 형량을 차별화 해야 한다.

- 선거법 87조를 삭제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시민단체가 난선운동을 펼쳐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배격한다.

- 최근의 거짓말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비리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7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할당제 30%는 준수되어야 한다.

- 제주4·3특별법, 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개혁입법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시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여러과제와 방안을 배제시키거나 상당부분 변질시킨 것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사법개혁의 과제와 방안이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대하여 행동하기로 결의한다.


1999. 11. 27

제2회 전국시민단체대회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