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노선 항공료 대폭 인상방침과 관련한 공개질의요구서
본회는 10월 부터 항공료 인상을 밝힌 귀사의 방침을 접한고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두 항공사의 항공노선은 선택의 여지없이 육지와 본도를 잇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이면서, 통상수단입니다. 또한 제주도 경제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관광산업의 대부분이 국내 관광객 유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양대 항공사의 항공료 인상과 같은, 자사 경영을 이유로 한 일련의 조치는, 그것의 규모와 정도와 상관없이 제주도민에게는 민감한 충격으로 와 닿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10년전부터 꾸준한 항공료인상이 이뤄져 왔는 바, 이로 인한 피해는 부가적으로 축적돼 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는 항공사의 잦은 요금인상 조치가 그에 따른 합당하고도 설득력 있는 근거제공을 통하거나, 지역 혹은 이용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우의에 둔 가운데 이뤄지는 타당성 있는 조치가 아닌 이상 파급력있는 도민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제제기와 요구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물론 귀사의 이번 항공표 인상방침 가운데 서울-제주노선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한 귀사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경제와 도민생활의 관점에서 이는 단순 수치의 차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공료 이상 그 자체는 항고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관광객 방문이 심리적 격감요인이 도리 뿐 아니라, 도내 물가와 각종 운송수단등 지역 경제의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항공료 인상방침 자체는 제주도와 같은 고립된 섬지역에 있어서, 한지역의 살림살이 밑바탕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난 10년 동안의 요금인상에 대한 근거와 그로 인한 기대효과,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 자사분석자료등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둘째, 귀사에서는 이번 항공료 인상방침이 국내선 적자와 유가인상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경셩사의 이유로 인한 적자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회가 항고사 중 한군데는 국제선이 흑자운영을 유지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전체이 관점에서 이는 단순히 국제선 적자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맞물린 문제라고 볼 수 있느데, 이를 단순히 국내선 적자를 국내선의 요금인상을 통해 메꾼다는 발상만을 되풀이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운용이 사실상의 적자상태라면 이의 근본원인 을 어떻게 진단내리고 있는지,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8월 6일 정부는 항공법 개정을 통하여 항공기 요금 자율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신고제를 폐지토록한 규제완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자율경쟁을 통한 합리적 시장재편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간 경쟁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것인 바. 여기의 중심에는 기업체질 강화라는 관점과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귀사의 항공표 인상방침은 그것이 이미 10년전부터 이뤄진 이상조치의 선상에서 가장 큰 폭 수준으로 재인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요금자율화 조치를 요금인상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민 증폭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요금인상을 계획하고있어 담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공개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회는 귀사의 항공료 인상조치가 제주도민과 제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며, 제주도민의 그러한 우려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검토의 여지없이 이번 요금인상방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본회는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의혹 조사의뢰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가 순수한 사기업의 입장에서 귀사가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항공기운영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전략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과 해명을 기다립니다.
1999. 9 .30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 임문철 / 김민호)